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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0:58:06
조회수
120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위반으로 인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행정처분(영업정지) 대상 업체의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에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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