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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43:42
조회수
11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말소(또는 폐업)된 영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행정절차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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