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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채권자대위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0 14:40:05
조회수
150
「민법」 제404조, 자동차등록령 제14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에 따른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양수인에게 이전등록하고, 이를 통지하고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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