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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미래도시관리사업소]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3:57:49
조회수
139
아산시에서 추진 중인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광장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서류를 같은 법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개별 통지하였으나, 주소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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