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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원상회복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3:53:15
조회수
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133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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