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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6 14:04:13
조회수
136
건설산업정보원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실효) 사항이 통보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소명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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