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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알림 및 사전통지 공문 반송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4:00:06
조회수
148
논산시에 건축신고를 득하였으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착공 및 장기미사용승인 건축허가(신고) 취소 (효력상실)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통지서,「건축법」제1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효력상실되었음을 알렸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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