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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민원사항 알림 및 안전조치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08 11:00:40
조회수
68
「건축법」제13조제5항 규정에 의거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민원사항 알림 및 안전조치 요청에 대하여 관계자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기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민원사항 알림 및 안전조치 요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6. 29.~ 2024. 7. 1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로*홀딩스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
4. 대상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165-3번지 일원
5. 공고내용 : 민원사항 알림 및 현장 안전대책 마련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창원시청 건축경관과 건축팀(☎055-225-43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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