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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세외수입 체납자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4:09:18
조회수
146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압류의 요건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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