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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계약보증금 반환 청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4:00:51
조회수
1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등기우편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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