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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고산천1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 취소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08 11:10:11
조회수
72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재해복구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으나, 붙임과 같은 사유로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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