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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만안구]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7 17:00:04
조회수
52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규정에 의한 의무자에게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원인행위자의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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