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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5 08:54:11
조회수
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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