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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4 09:37:18
조회수
64
「농지법」제42조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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