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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소송비용액 상환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8 15:29:26
조회수
127
춘천지방법원 2024카확10032 소송비용액 확정판결에 따라 아래 피신청인들이 홍천군에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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