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청주시 상당구]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7 10:12:07
조회수
2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