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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0 14:19:37
조회수
118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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