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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소송비용액 독촉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4:05:56
조회수
119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확 11****)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소송비용액 미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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