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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사업 수용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14 17:45:25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2017-2번지 일원『대명2동 명덕지구 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 7. 23.자로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붙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