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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사전준비 이행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3차)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0 14:29:02
조회수
195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으로 시행한「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수용 완료된 건물 등에 대하여 건물 철거를 위한 사전준비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일부 건물(물건 포함) 소유자 미상으로 인해 송달받을 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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