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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3:55:01
조회수
106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처분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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