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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도로의 노선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0 14:39:22
조회수
153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자연마당 진입도로 조성사업』시행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하여「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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