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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단속 적발차량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4:02:45
조회수
13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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