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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상시운행제한(LEZ)위반에 따른 경고장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6 13:47:06
조회수
12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 및「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상시운행제한(LEZ)위반자에게 경고장 및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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