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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로3-102호선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4 09:55:56
조회수
69
부천시에서 시행 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소로3-10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물건(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주소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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