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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친환경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3:58:33
조회수
1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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