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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견인차량보관소 장기미반환차량 인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4:05:11
조회수
118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 및「주차장법」제8조의2를 위반하여 우리 구 견인 차량보관소에 견인·보관되어 있는 차량 중「도로교통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리(매각 또는 폐차) 처분에 앞서 소유자에게 인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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