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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군위군] 물품 계약해지 통보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07 09:54:09
- 조회수
-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