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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54:34
조회수
14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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