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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소송비용 확정액 체납자 납부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49:39
조회수
12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액 납부독촉장을 납부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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