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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알림[이o옥 외 5인]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6 11:00:06
조회수
1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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