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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08 11:03:53
조회수
5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한 식품접객업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예정사실을 등기발송(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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