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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신효)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5-21 15:26:52
조회수
137
서귀포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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