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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건축인허가 취소 전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6 14:06:47
조회수
135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 제7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취소코자 건축인허가 취소 전 의견서 제출요청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미송달(수취인 미거주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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