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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양산시]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26 14:07:18
- 조회수
- 139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처분의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