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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송비용액 납부고지 공시송달공고[주식회사 OO산업개발 외1]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7 10:04:16
조회수
21
지방재정법」제85조 등에 따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행정소송의 승소금) 징수와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소송비용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여(등기우편물 반송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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