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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막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농지원상회복명령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42:50
조회수
101
2023년 농막 시설에 대한 설치 및 농지의 이용실태 합동점검 결과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협의) 규정을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42조에 의거 행정처분 (원상회복명령)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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