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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달성군] 보상계획 열람공고 게시 의뢰(345kV 신달성변전소 건설사업)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20 14:31:49
- 조회수
- 15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8호 (2024.07.26.)」로 실시계획 승인된 345kV 신달성변전소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