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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표선면]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27 15:32:04
- 조회수
- 12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제2항에 따라 본 청문에서 작성 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어 사실상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기간을 공시송달로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