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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압류재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35:10
조회수
94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규정에 따라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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