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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국유지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08 11:07:34
조회수
51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점용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 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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