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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소송비용액 확정액 따른 소송비용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08 10:18:21
조회수
44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독촉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통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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