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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20 14:38:32
조회수
118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업의 실태조사 등) 및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통지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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