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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사망자(기초수급자) 시신 인수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25 08:57:44
조회수
37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절차 진행을 위해 연고자에게 사망자 시신인수 통보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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