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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08 11:16:30
조회수
85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7의2에 따라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하고자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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