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성남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8-14 17:39:25
조회수
8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