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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08-14 17:39:25
- 조회수
- 8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성남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위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