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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부정당업자 재재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07-11 08:58:19
조회수
110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불이행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앞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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