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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안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0-15 10:28:33
- 조회수
- 64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안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