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안전교통국
우리부서는 지금!
부서소식
- 2025-07-02 [안전총괄과]자연재난 피해신고 방법 안내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링크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main/main.html 붙임 자연재난 온라인 피해 신고 방법 1부.
- 2025-04-18 [안전총괄과]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국민행동요령 알림 국민재난안전포털 내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국민행동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연재난 국민행동요령 링크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prevent01.html?menuSeq=126 ○ 사회재난 국민행동요령 링크 :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prevent/SDIJKM5116_LIST.html?menuSeq=127 ※ 행정안전부가 창작한 국민재난안전포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풍수해(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1부. 2. 풍수해(대설) 국민행동요령 1부. 3. 폭염 국민행동요령 1부. 4. 화재 국민행동요령 1부. 5. 해양선박사고 국민행동요령 1부.
- 2025-04-03 [안전총괄과]2025년 민방위 본교육 실시 2025년 민방위 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교육대상 : 전 민방위대원 * ‘25년도 민방위교육 기 이수자(타지자체에서 수강) 및 직장민방위대원 중 지원자, 교육 유예·면제자 제외 ○ 교육방법 : (편성 1~2년차) 집합교육, (편성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 교육일정 - 1~2년차 대원 : 집합교육 4시간 (2025. 4. 21. ~ 4. 30.) - 3년차 이상 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또는 1시간 (2025. 4. 21. ~ 6. 30.) ○ 교육장소 - 1~2년차 대원 : 개인별 교육통지서 내 교육장소 확인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및 붙임 민방위 교육일정 확인 가능 - 3년차 이상 대원 :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www.kcmes.or.kr) ○ 교육문의 : 1566-8448 ○ 참고사항 (1)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민방위 교육이 불가능 할 시 본교육 일정 내(4. 21. ~ 4. 30.) 다른 교육 차수 수강하여도 무방하나, 교육 장소 혼잡을 고려하여 ‘25. 4. 25.(금) 오후 교육 수강 권고 (2) 장기출장, 이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제주시 대원이 타지자체에서 교육 수강 또는 타지자체(서귀포 등)대원이 제주시에서 수강할 수 있음 ( ‘25. 4. 25.(금) 오후 교육 수강 권고) (3) 본교육 시 수강하지 못한 민방위대원들에 한해 보충교육(1차, 2차) 실시예정 - 집합교육(1~2년차): 9월, 11월 예정 - 사이버교육(3년차이상): 8~9월, 11월~12월 (각 6주 운영) 예정 (4) 교육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배너 내 민방위집합교육 전자출결센터(https://www.ktongji.kr)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중 민방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료실
- 2025-06-26 특수여객(장의) 운송사업 폐지 신고 안내 특수여객(장의) 운송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례」제27조에 따라 우리 시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수여객(장의) 폐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류가 준비되시는대로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지 신고서 1부. 나. (법인의 경우)법인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원본 1부. 2. 수수료 : 1,400원
- 2025-05-2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속운송계약사 변경 신고 안내 택배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전속운송계약사가 변경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4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조건」제8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득하여야만 합니다. 전속운송계약사 변경을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류가 준비되시는대로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1부. 나.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 사본 1부. 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라. 화물운수종사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마.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전속운송계약 변경 확인' 공문 사본 1부. 2. 수수료 : 5,000원 ※ 구비서류 '바'목의 서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행하는 공문으로, 전속운송계약 체결 완료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25-03-19 차고지증명 신청서 서식(개정 25.3.19.) 차고지증명 신청서 서식(개정 25.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