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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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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소식
- 2024-10-23 [안전총괄과]2024년 제주시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안내 2024년 제주시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안내문입니다.
- 2024-10-07 [안전총괄과]2024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 점검기간: 2024. 7. 30.~ 9. 25. ○ 점검내용 - 급경사지 낙석․붕괴, 구조물 균열 등 위험요인 점검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지하수 용출 등),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확인 ○ 점검자 -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민간전문가 ○ 점검결과 - 추진실적: 점검대상 27개소 / 점검실적 27개소 - 참여인원: 공무원 3명, 민간전문가 1명 - 점검결과: 보수·보강 조치 8건, 이상없음 19건
- 2024-09-10 [차량관리과]2024년 추석 연휴 공영 유료주차장 무료 개방 2024년 추석 연휴 공영 유료주차장 무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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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필요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라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를 위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 나.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1부. 다. 차량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라. (법인의 경우) 법인의사결정 서류(이사회 회의록 등),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기본증명서 각 1부. 마.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양도양수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바.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사. (양도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1부.(일부 양도양수일 경우 제외) 아. (양도인) 직영차량 확인서 1부. (단, 위수탁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자. (양수인) 사업계획서 1부. 차. (양수인) 기본증명서 1부. 카. (양수인) 운전업무 종사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타. (양수인)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파. (대리인) 위임장 1부. 하. (대리인) 위임자 및 수탁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2. 수수료 : 3,000원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전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민원처리기한까지 차고지 설치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반려되실 수 있습니다.
- 2024-10-08 교통유발부담금 서식 안내(시설물미사용(주거용)신고서, 분할납부신청서, 일할계산신청서) 1.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미사용(주거용)신고서 2.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3.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 접수처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팀 접수문의 : (064)728-7342~7344
- 2024-10-0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고 필요 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본인의 허가사항에 화물자동차를 증차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증차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 바랍니다. 1. 구비서류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나. 신구사업 대조표 :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다. 증차할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의 경우)법인의사결정 서류(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이사 주민등록번호 표시),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의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부. 2. 수수료 : 기본(1대) 5,000원, 추가 1대당 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