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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말소

말소등록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 있습니다.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매(앞, 뒤)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폐기하실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차주(자동차 소유주) 신청(신분증 지참) 원칙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에 한함.)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 증명서(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차량에 한함.)
  • 전기차 배터리 반납증명서(전기자동차 보조금 받은 차량에 한함.)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 따른 말소등록
    • 도난신고확인서
    • 도난의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매(앞, 뒤) 제외
  • 수출에 따른 말소등록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차대번호 확인)
    •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법원의 판결에 따른 말소등록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유의사항 - 말소등록기간

  • 상속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 말소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수수료

  • 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처리절차

  • 접수창구(신청자 → 접수담당자) → 접수, 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납부(증지창구)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 → 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 → 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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